[스포탈코리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1년6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보호관찰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께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그는 10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반박했다.
사진=SBS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