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자산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4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춘천에서 아내 B(40)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며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경찰의 퇴거 조치에도 아내에게 접근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