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서울중앙지법=안윤지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7일 오전 민희진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날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과 하이브 법률대리인 측이 참석했으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불참했다.
어도어 측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 2.1조는 채권자(민희진) 측 대리인으로선 의문이 있다. 이 사건은 의결권 구속 대항이고 그에 관련된 반대 상황, 법률상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 쪽은 완벽히 준비할 수 없었다. 채무자 답변서 관련해 핵심 내용은 구두변론으로 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논란에 대해선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란 말을 한 적도 없다.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대화는 짜깁기한 거 같다"라며 "채권자는 전속계약 해지시킬 의도 자체가 없다. 대표 이사 권한으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주주 간 협상 과정에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은 없고 아티스트 체결 등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고 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의 배임 혐의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전속계약권 요구, 횡령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5일엔 애널리스트와의 미팅을 두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또 한 번 갈등을 일으켰다.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의 대표직 해임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만큼, 임시총회가 열린다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민 대표가 이번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에 나선 상황. 법의 판단에 따라 민 대표의 직책 유지가 달라진다.
서울중앙지법=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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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대립하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5 /사진=이동훈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7일 오전 민희진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날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과 하이브 법률대리인 측이 참석했으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불참했다.
어도어 측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 2.1조는 채권자(민희진) 측 대리인으로선 의문이 있다. 이 사건은 의결권 구속 대항이고 그에 관련된 반대 상황, 법률상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 쪽은 완벽히 준비할 수 없었다. 채무자 답변서 관련해 핵심 내용은 구두변론으로 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논란에 대해선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란 말을 한 적도 없다.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대화는 짜깁기한 거 같다"라며 "채권자는 전속계약 해지시킬 의도 자체가 없다. 대표 이사 권한으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주주 간 협상 과정에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은 없고 아티스트 체결 등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고 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의 배임 혐의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전속계약권 요구, 횡령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5일엔 애널리스트와의 미팅을 두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또 한 번 갈등을 일으켰다.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의 대표직 해임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만큼, 임시총회가 열린다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민 대표가 이번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에 나선 상황. 법의 판단에 따라 민 대표의 직책 유지가 달라진다.
서울중앙지법=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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