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33·김힘찬)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은 이날 오전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힘찬에 대한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쌍방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을 바꿀만한 사정이 없다"라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힘찬은 무려 세 번의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0개월을 확정 받았다.
그는 해당 재판을 받는 도중,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같은 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범행 후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지난 2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힘찬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항소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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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사진=김창현 기자 |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은 이날 오전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힘찬에 대한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쌍방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을 바꿀만한 사정이 없다"라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힘찬은 무려 세 번의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0개월을 확정 받았다.
그는 해당 재판을 받는 도중,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같은 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범행 후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지난 2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힘찬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항소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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