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김혜림 기자]
-노소영 측 "최태원, 판결 일부 침소봉대…SK 차원 대응 부적절"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수펙스홀에서 진행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해 이같이 말했다. SK그룹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이 재판에서 발견된 오류를 취재진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이었다. 최 회장은 행사가 시작된 지 5분쯤 지난 시점에 예고 없이 등장했다.
최 회장은 SK그룹과 6공화국의 정경유착을 사실상 인정했던 2심 판결과 관련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6공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혼소송과 관련해 직접 사과하며 두 차례 허리를 숙인 '폴더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허리를 숙였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했다. 여기서 회사 성장에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게 최 회장 측의 분석이다.
발언을 마친 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직접 답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SK그룹이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커졌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며 "(이혼 소송이)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이런 위기로 발전되지 않고,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대도 충분히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로,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최 회장 측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이 판결 이유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마음대로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전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이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면서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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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 1 |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수펙스홀에서 진행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해 이같이 말했다. SK그룹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이 재판에서 발견된 오류를 취재진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이었다. 최 회장은 행사가 시작된 지 5분쯤 지난 시점에 예고 없이 등장했다.
최 회장은 SK그룹과 6공화국의 정경유착을 사실상 인정했던 2심 판결과 관련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6공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혼소송과 관련해 직접 사과하며 두 차례 허리를 숙인 '폴더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허리를 숙였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했다. 여기서 회사 성장에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게 최 회장 측의 분석이다.
발언을 마친 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직접 답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SK그룹이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커졌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며 "(이혼 소송이)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이런 위기로 발전되지 않고,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대도 충분히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로,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최 회장 측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노 관장의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마음대로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전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이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면서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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