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法대로] 05. 크리에이터 필독, MCN과 계약②
입력 : 2024.10.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채준 기자]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제공=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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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개인방송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크리에이터의 전성시대도 함께 왔다. 크리에이터가 각광받으면서 이들이 엮여 있는 사건사고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가 크리에이터가 꼼꼼한 확인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사건이다.

지난주 칼럼에 이어 MCN 계약 체결 전 크리에이터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했다(지난 주 칼럼을 통해 중요 조항 5개에 이어 진행).

6. 수익 배분 문제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MCN 계약의 핵심 조항이다.
결국 MCN과 크리에이터 모두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보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아니겠는가?

① 양 당사자간 수익을 나눌 '대상'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요즘 크리에이터들은 활동하는 플랫폼이 다양할 뿐 아니라 한 플랫폼 내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유튜버라면, 유튜브 외에도 틱톡, 치지직, SOOP에 컨텐츠를 올릴 수 있고, 한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도 광고 수익, 채널 맴버십,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땡스, 스폰서광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외에도 플랫폼 외에서 부수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크리에이터는 어느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을 MCN과 나눌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무엇을 나눌지를 정했다면 다음은 '얼마나 나눌지'를 정할 차례다. 얼마의 비율로 나눌지는 크리에이터의 팬덤, 수익 규모, MCN의 업력 및 업계 내 지위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므로, 이른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를 정할 때도 모든 분배 대상 수익에 대해 동일한 배분 비율을 적용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니 수익원에 따라 배분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도 고려해보자.

③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비용은 어떻게 공제할지도 미리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 MCN 계약에서 말하는 '수익'은 플랫폼 등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양 당사자가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한 금액을 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익'을 미리 정의해두지 않으면 '수익'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함께 기획, 제작한 콘텐츠가 있다면 이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야 하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미리 '비용' 항목들을 특정해두는 것이 좋다.

④ MCN에 수익의 정산서와 증빙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 간혹 MCN에서 일방적으로 정산 금액을 입금하며 간략한 정산서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증빙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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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플랫폼 채널에 대한 권리 문제
MCN이 새로 기획, 개설한 채널(계정)일 경우는 괜찮지만, MCN 가입계약의 협업(수익 분배) 대상이 크리에이터 본인 계정에 업로드되는 콘텐츠인 경우 계약 효력 발생 전 제작 한 콘텐츠, 종료 후에 올라올 콘텐츠들에 대한 각종 권리가 MCN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8.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IP) 문제
지식재산권은 기획, 제작한 자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다. 즉 크리에이터 또는 MCN이 단독으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였다면, 그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각각 크리에이터 또는 MCN에게 있다.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귀속되며, 그 지분 비율은 협의로 정할 수 있다. 만약 미리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50:50으로 추정된다.
MCN이 계약기간동안 크리에이터의 동의를 받아 비용을 들여 크리에이터의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을 활용한 상표, 디자인 권리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는 당연히 MCN이 되겠으나, 만약 크리에이터에게 협상력이 있다면 공동으로 권리자로 등록하거나 추후 계약 종료 시를 대비해 MCN 지분권을 적정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9. 위약벌, 손해배상 조항 문제
MCN이 크리에이터에게 계약서 초안을 건네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 조항이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미리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우는 조항으로, 손해배상액의 입증 곤란의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간접적 강제력을 미치기 위해 계약서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위에 있는 크리에이터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이 부당 과다할 경우에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 감액할 수 있기는 하나, 애초에 그런 조항을 두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사진제공=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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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말하지만, MCN과의 계약은 크리에이터의 성공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지만,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족쇄가 될 수 있다. 크리에이터는 계약 체결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수용이 가능한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권변의 法대로] 05. 크리에이터 필독, MCN과 계약②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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