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이승훈 기자]
배우 이영애가 가짜 뉴스를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앞서 이영애 소속사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천수 전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그동안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천수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양측의 화해 조건으로 정천수에게는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을,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영애 측은 지난 12일 법원에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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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배우 이영애가 2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에서 열린 제14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앞서 이영애 소속사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천수 전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그동안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천수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양측의 화해 조건으로 정천수에게는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을,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영애 측은 지난 12일 법원에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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