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해 구미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본격 돌입했다.
이승환은 3일 자신의 SNS에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100명 원고 모집 링크 안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프로필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 측은 ‘본 소송은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대리인은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하여, 이승환 가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이 사건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원고 모집)하기로 했다. 신속한 절차진행 필요성과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기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청구금액은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이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져 총 청구액이 결정되며, 소송의 비용은 이승환이 부담한다.
구미시는 지난달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콘서트를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했다. 김장호 구미 시장은 "이승환 측에 지난 20일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청했지만, 이승환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반대의사를 밝혀왔다"고 대관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승환은 "대관규정 및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그것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 시간(2024. 12. 22.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며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다. 안타깝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힐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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