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쓰지마''..이승환, '콘서트 강제취소' 구미시장에 2억 5천 손배소 접수
입력 : 2025.01.2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박재만 기자] 이승환 X CJ문화재단 공동 프로젝트 '인디음악 활성화' 기자간담회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정동 CJ아지트에서 열렸다.가수 이승환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pjmpp@osen.co.kr

[OSEN=김나연 기자]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 된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100명이며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다.

이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한 달 전 2024년 12월23일 이승환 씨의 구미 콘서트 대관 사용 허가를 구미시장인 김장호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김장호 구미시장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이승환 씨에게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본다. 우리나라 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에 대해 고의거나 중과실일 경우 개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전체 2억5000만원이다. 그는 "이승환 씨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 원과 기획사 드림팩토리 경우 금전적 손해에 더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비금전적 손해를 더해 1억 원을, 그리고 예매했으나 이틀 전 취소당한 예매자들 100여명의 정신적 고통을 각각 50만 원씩으로 보고 총 5000만 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승환은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임재성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아라', '서명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를 이런 일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연 반대 집회로 인한 충돌이 예상돼 안전상 취소했다'는 구미시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20일에 두 번의 집회가 있었고 25일에도 예정돼 있었는데, 10여명이 안 되는 인원이 참여했다"며 "행정청 입장에선 행정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부산 공연을 행사 이틀 전 취소 했다.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환은 비상계엄사태 이후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이에 구미시청 앞에는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개최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시위가 벌어졌고, 김장호 시장은 "이승환 측에 지난 20일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청했지만, 이승환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반대의사를 밝혀왔다"고 콘서트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승환은 "부당 취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김장호 시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이승환 소셜 미디어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