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 도박빚 안 갚은 '사기 혐의' 임창용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 2025.01.2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SPORTALKOREA] 오상진 기자= 도박 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한 진술조차 번복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임창용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현지의 한 호텔서 카지노에 도박에 쓰고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7,000만 원만 갚고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창용이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에 갚겠다'며 거짓말로 돈을 빌렸지만,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반면 임창용은 A씨로부터 현금이 아닌 도박 화폐(칩)로 빌려 카지노에서 사용했으며, 액수도 1억 5,0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해 국내로 돌아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임창용 측 변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1억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A씨는 당초 빌린 돈이 원화였는지, 현지 화폐 페소인지 등 법정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 이미 변제는 마무리됐고, 사기 혐의는 인정될 수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임창용의 선고공판은 3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임창용은 과거에도 도박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역 시절이던 2014년 마카오에서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2016년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22년 7월에도 바카라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21년에는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빌린 뒤 1,5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삼성 라이온즈, 일본프로야구(NPB) 야쿠르트 스왈로즈,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 등을 거친 뒤 2018년 KIA를 마지막으로 은퇴했다. 만 42세까지 무려 24년의 현역 생활을 한 임창용은 KBO리그 통산 760경기 130승 86패 258세이브 평균자책점 3.45의 뛰어난 성적을 남겼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AG)을 시작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22년 부산 AG, 2009년과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한 임창용은 은퇴 후 2022년 KBO리그 40주년 기념 '레전드 40인'에도 뽑히기도 했다. 하지만 '레전드'라는 수식어에 어울리지 않는 도박, 사기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스스로 명성에 먹칠을 했다.

사진=OSEN, 뉴스1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