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에 2심도 승소..“5천만원 지급하라”
입력 : 2025.01.2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지민경 기자]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서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7월 악플러,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으며, 장원영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측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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