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행보 막혔다..어도어 손 들어준 法 ''가처분 신청 인용'' [종합]
입력 : 2025.03.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최규한 기자]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이날 뉴진스(NJZ)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모두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뉴진스(NJZ) 멤버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왼쪽부터)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5.03.07 / dreamer@osen.co.kr

[OSEN=박소영 기자] 소속사를 배척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NJZ SNS 채널을 통해 새로운 팀명 ‘NJZ’을 공식 발표하는가 하면 프로필 로고도 새롭게 바꾸면서 뉴진스가 아닌 NJZ로 새 출발을 알렸다. 

어도어 측은 이러한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김주영 대표는 “회사가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오직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 뿐”이라며 "뉴진스만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달려온 저희 구성원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 측은 어도어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의도하고 있다. 멤버들의 해지 통지는 정당하고 적법하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은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발목 잡힌 뉴진스 멤버들이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omet568@osen.co.kr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