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法대로] 21.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정리 방법
입력 : 2025.04.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채준 기자]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제공=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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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어지는 방법,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어렵다.

함께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 동업이 대표적이다. 병원, 약국, 음식점, 커피전문점, 부동산개발 등 동업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동업자들 간 상호 신뢰 관계가 무너질 때 끝내야 하는 시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이 때 동업자들이 '탈퇴'와 '해산'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법적 결과와 비즈니스 리스크가 달라지게 된다. 동업분쟁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두 제도의 각각의 특징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알아보자.

'탈퇴'의 요건과 효과
민법 제716조에 따른 조합원의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특정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합니다. 즉,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 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존속기간이 정해진 조합에서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중 탈퇴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탈퇴가 가능하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조합원 개인의 주관적 사정뿐 아니라 조합의 성격과 전체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판례는 '조합원간 대립, 불화로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탈퇴자는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은 잔존자(들)에 의해 유지되며 탈퇴자에게 이를 환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해산'의 요건과 효과
반면, 민법 제720조에 의한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해 목적 사업의 적극적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해산청구는 경제계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 악화, 영업부진으로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또는 조합원 간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앞서 살펴본 '탈퇴'의 예외적 사유와 같은 맥락).
'해산'이 이루어질 경우 조합이 소멸하며, '청산 절차'를 통해 자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즉 어떤 일방의 동업자(조합원)가 다른 동업자에게 지분을 환급해주는 개념이 아니다.
/사진제공=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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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탈퇴와 해산청구의 요건과 효과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무엇을 청구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탈퇴' 시에는 통상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준비가 필요하다. '해산'청구 시에는 '부득이한 사유(신뢰관계 파괴 등)' 이외에도 조합 재산상태 악화, 영업부진으로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등의 해산 사유를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탈퇴'청구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거나 '조합에 불리한 시기'임을 항변할 수 있다. '해산'청구에 대해서는 신뢰관계 파괴 정도가 해산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동업계약서에 유리하게 해석될 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여 방어할 수 있다.

상대방이 사업 계속을 원한다면 '탈퇴'를, 상대방도 사업 계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산'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동업 분쟁은 감정적 대립이 법적 쟁점과 겹쳐 복잡해집니다. 탈퇴와 해산을 구분하지 못해 불필요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초기 계약 단계부터 출자 구조와 종료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 시에는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탈퇴' 청구가 유리한지 또는 '해산'청구가 유리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변의 法대로] 21.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정리 방법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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