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출연료 승소...1억3,600만원
입력 : 2013.07.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희선이 드라마 ‘신의’ 출연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신의’의 제작사인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에 미지금 출연료 1억 3600만 원을 돌려주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김희선 측은 “지난 해 4월 김희선이 SBS 드라마 ‘신의’에 출연하기로 하고 6억 원을 받기로 했지만 ‘신의’ 측이 4억 6000여만 원만을 지급했다”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신의’ 제작사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민

송법상 원고 승소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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