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헤드샷’ 퇴장-‘견제 시늉’은 보크
입력 : 2014.01.0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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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스페셜9 제휴] 이영하 기자= 2014시즌부터 투수가 던진 공(직구)이 머리에 맞으면 무조건 퇴장이다. KBO는 3일 새로운 시즌 새롭게 적용되는 규칙을 발표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ㆍ총재 구본능)는 3일 지난 12월 12일 KBO 회의실에서 개최된 야구규칙과 대회요강과 관련한 규칙위원회 심의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 날 심의된 개정 사항은 2014년부터 적용된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동 사항은 ‘빈볼’과 관련된 규정이다. KBO는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맞지 않더라도 1차로 경고를 주기로 했다. 이 때 주심의 판단으로 투수가 직구를 던졌다고 판단하면 이 규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투수의 공이 타자의 머리를 맞거나 스쳤을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수를 퇴장 조치한다.

또한 이제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미국 메이저리그처럼 1,3루에 대한 견제 시늉은 보크가 된다. KBO는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보크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리고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하며 발을 내디딘 후에는 송구하지 않으면 보크가 된다. 주자 1,3루 때 투수가 3루 주자를 묶기 위해 3루 쪽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실제로는 송구하지 않고(축발은 투수판을 밟은 채), 1루 주자가 2루로 뛰는 것을 보고 1루 쪽으로 향하여 발을 딛자마자 송구할 경우에도 보크 판정을 받는다.

KBO는 이 외에도 야구규칙 6.10(b)ⓒ 지명타자의 교체 조항에 ‘지명타자가 퇴장을 당하면 감독은 곧바로 지명타자의 타순에 들어갈 교체 선수를 주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③을 추가했다.

한편, 투수가 로진을 과하게 묻히거나 팔, 모자, 바지 등 다른 곳에 묻히는 행위, 로진을 집어 들고 털어내는 행동을 금지했다. 이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볼로 판정한다. 또한 경기 중 타격용 스프레이는 프레온가스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으로 한정한다.

마지막으로 야구장 외야펜스 광고 색상과 관련해 펜스바탕색은 진녹색 및 진청색을 권장하고 글씨는 유색을 허용, 파울 폴 주변엔 흰색을 금지했으며, 외야 비거리표시는 노란색을 권장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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