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이어...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이승훈, 후배 폭행으로 출전 정지 1년
입력 : 2019.07.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허윤수 인턴기자= 바람 잘 날 없는 빙상계다. 쇼트트랙에 이어 이번에는 스피드스케이팅이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이승훈(31, 대한항공)이 후배 폭행으로 출전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은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의거 이승훈에게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승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벌인 빙상연맹 특정감사에서 후배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승훈은 2011년,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기간 중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에 휩싸이자 이승훈은 지난 5월 열린 제8차 관리위원회에 출석해 “때린 적이 없다 훈계를 한 것일 뿐이다”라고 부인했으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연맹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의 폭행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승훈은 징계 직전까지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이 1주 안에 이의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이승훈은 내년 7월 3일까지 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나설 수 없다. 오는 10월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대회 출전도 불가능하다.

지난달 쇼트트랙 성희롱 사건에 이어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까지 징계를 받게 되며 빙상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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