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KOVO, ‘무단이탈’ 조송화 징계에 “결정은 보류, 사실확인 불가”
입력 : 2021.12.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상암] 한재현 기자= 조송화가 만든 화성 IBK 기업은행 사태가 한국배구연맹(KOVO) 손으로 넘어갔다. KOVO의 판단은 보류였다.

KOVO 상벌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조송화의 무단이탈과 항명사태에 의한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조송화와 기업은행 측은 소명자료를 내며, 징계 여부를 검토했다.

3시간이 넘는 장시간 회의 끝에 결론이 나왔다. KOVO 상벌위원회는 “양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 선수 의무 이행 여부에서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라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KOVO는 “연맹은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 사실 관계가 파악되면 상벌위를 추가로 소집할 것이다. 양 측이 갈등이 생긴 것이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충분히 조사하고 소명서를 받았다. 그걸로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했다”라며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무단이탈은 물론 항명사태 관련한 징계 여부로 관심을 모았다. KOVO는 “이번 상벌위는 무단 이탈에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사실 확인 관계가 이뤄져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조송화 측은 “무단 이탈 안 했다. 이는 구단에서도 인정했다”라고 전했고, 기업은행은 “이탈한 건 맞다. 앞으로 같이 갈 수 없다”라며 반박하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KOVO는 양 측의 엇갈린 자세한 주장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라며 선을 그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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