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0만 명 달하는 ‘이 국적’ 투표권은 불공정”
입력 : 2022.04.1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투표권 문제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며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라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주장했다.

지방선거는 지난 2006년부터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국민' 지위가 필요한 점과 다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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