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현역 판정 5년만에 무슨 일? 정호영 아들, 병영 특례 의혹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이 현역 판정 5년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이유에 대해 "척추질환 판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청문준비단)은 15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2010년 11월 22일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대입 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0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5년 뒤인 2015년 11월 재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다.
이에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법에서 군 복무를 했다. 정 후보자 측은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후 재검사를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청문준비단은 "2015년 10월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11월6일 두 번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척추질환 진단서를 갖고 신체검사장으로 갔다"며 "병역판정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5년 뒤인 2015년 11월 다시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인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문제가 이미 불거진 상태"라며 "아들 병역 처분에 대한 의혹까지 일지 않으려면 조속히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이 현역 판정 5년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이유에 대해 "척추질환 판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청문준비단)은 15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2010년 11월 22일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대입 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0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5년 뒤인 2015년 11월 재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다.
이에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법에서 군 복무를 했다. 정 후보자 측은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후 재검사를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청문준비단은 "2015년 10월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11월6일 두 번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척추질환 진단서를 갖고 신체검사장으로 갔다"며 "병역판정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5년 뒤인 2015년 11월 다시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인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문제가 이미 불거진 상태"라며 "아들 병역 처분에 대한 의혹까지 일지 않으려면 조속히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