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정호영 아들에 ‘사회복무 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의 정체
현역 군복무 판정을 받았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 판정이 바뀔 당시 재검을 위해 제출한 진단서를 정 후보자가 근무했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 A씨가 지난 2015년 병역 판정 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병무용 진단서'의 발급처는 경북대병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이 나왔으나 5년 후인 2015년 11월 신체검사에선 척추질환(척추 협착) 진단을 받음에 따라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법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정 후보자는 1998년부터 경북대병원에서 근무해 부원장 급인 진료처장 등 고위직을 거쳐 2017년 경북대병원장이 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후보자 아들이 재검 끝에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 판정이 바뀐 것을 공개하며 병역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0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5년 뒤인 2015년 11월 재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다.
이에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법에서 군 복무를 했다. 정 후보자 측은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후 재검사를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청문준비단은 "2015년 10월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11월6일 두 번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척추질환 진단서를 갖고 신체검사장으로 갔다"며 "병역판정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현역 군복무 판정을 받았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 판정이 바뀔 당시 재검을 위해 제출한 진단서를 정 후보자가 근무했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 A씨가 지난 2015년 병역 판정 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병무용 진단서'의 발급처는 경북대병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이 나왔으나 5년 후인 2015년 11월 신체검사에선 척추질환(척추 협착) 진단을 받음에 따라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법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정 후보자는 1998년부터 경북대병원에서 근무해 부원장 급인 진료처장 등 고위직을 거쳐 2017년 경북대병원장이 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후보자 아들이 재검 끝에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 판정이 바뀐 것을 공개하며 병역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0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5년 뒤인 2015년 11월 재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다.
이에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법에서 군 복무를 했다. 정 후보자 측은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후 재검사를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청문준비단은 "2015년 10월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11월6일 두 번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척추질환 진단서를 갖고 신체검사장으로 갔다"며 "병역판정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