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전세값 5억 인상? 문제 없어”라 말한 모 장관 내정자
입력 : 2022.04.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가 세입자에게 부과한 과도한 전세값 인상에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부인 진모씨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000만원 올렸다.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료 인상 폭 상한 규정 위반 의혹을 받았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 시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계약갱신청구권)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5% 제한’ 규정대로라면 한 내정자가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최대 6100만원인데, 실제로는 5억원 넘게 전세보증금을 올린 것이다.

한 후보자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며 문제 없음을 밝혔다. 또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기존 임차인이 다시 마음을 바꿔 계약한 점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게 됐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연장된 계약이 아니어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지킬 의무가 없어진 셈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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