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국민의힘 전국위가 관련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며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를 열고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당헌 96조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는 이날 2시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사실상 내정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뒤이어 열리는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상정돼 의결되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6개월 당원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를 열고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당헌 96조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는 이날 2시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사실상 내정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뒤이어 열리는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상정돼 의결되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6개월 당원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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