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저 300m내 시위 금지…“윤석열, 김진표 건의 수용”
입력 : 2022.08.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문재인 사저 300m내 시위 금지…“윤석열, 김진표 건의 수용”

윤석열 정부가 21일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 지난 19일 국회의장단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하며 제안한 내용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2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이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호구역은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 확장됐다.

대통령실은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평산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것 역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경호처의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의 지난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문답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를 용인하는 태도로 비쳐 야권 인사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 의장 건의를 적극 수용해 경호 강화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법을 위반해 전직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경호처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