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11억원 논현동 사저 팔린다… 행정소송 패소
입력 : 2022.08.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송행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철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앞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1/2과 이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두 신청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