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法대로] 21. '너, 고소', 협박일까?
입력 : 2025.04.3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채준 기자]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제공=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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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할 거야'
이런 말, 다툼 중 쉽게 나오곤 한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협박죄가 될까?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협박죄 성립 요건은 ①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 ②구체적인 위협, ③사회통념상 용납 불가능한 경우다.

그렇다면 단순히 "고소하겠다"고 말한 경우는 어떨까?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범죄 혐의가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 의사를 밝히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허위 사실로 고소를 운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위협한다면 협박죄나 심지어 공갈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사진제공=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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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허위로 위협하면 공갈죄 성립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고소', '합의금' 발언이 협박 또는 공갈이냐 아니냐 여부는 발언의 목적, 상황, 내용에 따라 판가름 납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할 필요가 있다.
[권변의 法대로] 21. '너, 고소', 협박일까?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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