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법무부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다. 당대표의 신병을 결정하는 표결인 만큼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일부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
사진=뉴시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다. 당대표의 신병을 결정하는 표결인 만큼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일부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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