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주 52시간제’ 유연화
입력 : 2023.03.0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전했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가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연한 대응을 막아왔다고 봤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하기로 했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잡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그 외의 긴급상황의 경우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가 있었다. 이에 현장 상황에 맞으면서도 실효적으로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추가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설계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이 주 평균 12시간인데 ▲분기는 주 평균 10.8시간 ▲반기는 주 평균 9.6시간 ▲연은 주 평균 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드는 식이다.

아울러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길어지더라도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은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선택'할 때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대표의 활동 보장, 권한·책무 등도 규정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휴게 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해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이달 중 발표한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휴가로도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쓸 수 있어 유연성이 높은 휴가가 될 것이라고 고용부는 기대했다.

이 밖에 선택근로제를 확대하고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는 방안 등이 함께 추진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정부 입법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 잘 알고 있다"며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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