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 심리로 지난3월 31일 열린 '광명 일가족 살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5)에게 "가족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끔찍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이 선고돼야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 줄 수 있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씨는 범행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중인격장애, 기억상실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모두 거짓이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죄의식을 느끼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둔기를 사전에 구입하고 가족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하려 했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 유족 행세도 했다"며 "범행은 잔혹했고, 살인을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범행의 잔혹성을 설명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다들 그동안 수고하셨다"면서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제 잘못이지만 죄를 변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했다"며 "재판 결과가 무엇이 나오든 모두 받아들이고 항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잠시나마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며 "제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해 10월25일 저녁 8시10분쯤 경기 광명 소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A씨(42)와 아들 B군(15), C군(10)을 둔기로 수십 번 내려치고 흉기로 목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동기는 아내와 큰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 심리로 지난3월 31일 열린 '광명 일가족 살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5)에게 "가족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끔찍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이 선고돼야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 줄 수 있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씨는 범행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중인격장애, 기억상실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모두 거짓이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죄의식을 느끼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둔기를 사전에 구입하고 가족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하려 했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 유족 행세도 했다"며 "범행은 잔혹했고, 살인을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범행의 잔혹성을 설명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다들 그동안 수고하셨다"면서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제 잘못이지만 죄를 변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했다"며 "재판 결과가 무엇이 나오든 모두 받아들이고 항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잠시나마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며 "제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해 10월25일 저녁 8시10분쯤 경기 광명 소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A씨(42)와 아들 B군(15), C군(10)을 둔기로 수십 번 내려치고 흉기로 목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동기는 아내와 큰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