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중생들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집행유예’
입력 : 2023.04.0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알고 지내던 여중생들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집행유예’

미성년자인 동네 동생들을 성적대상으로 삼거나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과 지난해 6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만 나이로 각각 15세와 14세였던 B양, C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또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후배 D군이 싫어하는 E군(14)을 수차례 협박·폭행하고 10만원을 갈취해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 과정에서 A씨의 가족이 나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허위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성적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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