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1층 원룸 창문 열고 훔쳐본 남성…경찰에 덜미
원룸 일대를 돌아다니며 창문을 통해 남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잠겨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를 들여다본 남성 A씨가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이 최근 '소름 주의...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늦은 시각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건물과 담장 사이의 비좁은 틈으로 들어갔다.
A씨는 1층에 창문 앞의 쇠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창살에 고개를 바짝 붙인 채 한참 동안 집 안쪽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경찰은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 같은 주민들의 유사 신고가 이어지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를 검거한 둔산지구대 윤태진 순경은 “검거 당일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우연히 행인과 제가 기억하고 있던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매우 비슷해 추궁하게 되었다”며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어깨에 묻은 먼지에 대해 추궁하니 그때는 범행을 인정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훔쳐보기만 한 것으로 파악돼 A씨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캡쳐
원룸 일대를 돌아다니며 창문을 통해 남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잠겨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를 들여다본 남성 A씨가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이 최근 '소름 주의...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늦은 시각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건물과 담장 사이의 비좁은 틈으로 들어갔다.
A씨는 1층에 창문 앞의 쇠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창살에 고개를 바짝 붙인 채 한참 동안 집 안쪽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경찰은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 같은 주민들의 유사 신고가 이어지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를 검거한 둔산지구대 윤태진 순경은 “검거 당일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우연히 행인과 제가 기억하고 있던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매우 비슷해 추궁하게 되었다”며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어깨에 묻은 먼지에 대해 추궁하니 그때는 범행을 인정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훔쳐보기만 한 것으로 파악돼 A씨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