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이경헌 기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죽전역 칼부림' 여성, 선처 호소
퇴근길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 소리에 격분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고 묻자 김씨는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솔직히 말해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제재하러 올까봐 고시원으로 가 방어할 생각을 했다”며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앞서 식칼과 회칼, 커터칼 등을 구입했던 사실도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퇴근길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 소리에 격분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고 묻자 김씨는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솔직히 말해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제재하러 올까봐 고시원으로 가 방어할 생각을 했다”며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앞서 식칼과 회칼, 커터칼 등을 구입했던 사실도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