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삼단봉으로 동거남 살해한 30대 여성…‘징역 25년’ 확정
동거남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 소재 자택에서 동거남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지적장애 3급 B씨를 알게 돼 한 달 뒤 교제와 함께 동거에 들어가 아이를 임신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B씨가 외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바람을 피운다고 지속적으로 추궁했고 집 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에는 속옷만 입은 B씨를 일주일간 베란다에 감금해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화장실도 못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A씨는 쇠로 된 삼단봉으로 B씨를 때린 뒤 방치했고 B씨는 온몸에 둔력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를 옷가지로 덮어 보이지 않게 방치하다가 한 달 뒤 자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체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한 달 뒤 자수할 때는 사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며 "'범행 현장을 떠난 뒤 언니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아 마음을 돌렸다'는 피고인 진술까지 종합하면 사체유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명의로 월세를 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폭력 정도와 방법, 지속 기간, 피해자 영양상태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신 상태에서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겪었다거나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뉴스1
동거남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 소재 자택에서 동거남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지적장애 3급 B씨를 알게 돼 한 달 뒤 교제와 함께 동거에 들어가 아이를 임신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B씨가 외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바람을 피운다고 지속적으로 추궁했고 집 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에는 속옷만 입은 B씨를 일주일간 베란다에 감금해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화장실도 못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A씨는 쇠로 된 삼단봉으로 B씨를 때린 뒤 방치했고 B씨는 온몸에 둔력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를 옷가지로 덮어 보이지 않게 방치하다가 한 달 뒤 자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체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한 달 뒤 자수할 때는 사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며 "'범행 현장을 떠난 뒤 언니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아 마음을 돌렸다'는 피고인 진술까지 종합하면 사체유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명의로 월세를 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폭력 정도와 방법, 지속 기간, 피해자 영양상태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신 상태에서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겪었다거나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