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바람 피어 마약했다는 돈스파이크, 법원은 징역 2년 확정
입력 : 2023.09.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돈스파이크는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고려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약에 손을 댄 이유는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한 이유가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실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돈스파이크는 항소심의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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