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다. 이 씨름선수는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거듭 부인했다.
지난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전직 씨름선수 A(32)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는 피해자가 의료과실로 숨졌다고 주장하지만 부검결과와 범행 정황 등을 보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징역 15년형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1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지만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B씨가 자기 뺨을 때리자, 격분해 50분 동안 총 160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