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자신 일으켜 준 남성 폭행죄 신고한 80대, 법원은 역으로 벌금형 선고
입력 : 2023.09.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넘어지려는 자신을 도와준 행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쯤 40대 행인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젊은 애가 폭행한다"고 신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주차장을 걸어가는 저에게 경적을 울리더니 멱살을 잡아 밀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B씨가 넘어지려 하는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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