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가학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대화를 하던 중 신체 부위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받고 일주일 뒤에는 B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B양의 사진과 영상을 갖게 된 A씨는 이를 이용해 B양을 협박했다. 그는 B양에 소변을 마시게 하거나 밤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잠을 못하게 하는 등 가학행위를 이어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