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자신의 아들이 구속 수감 중인 틈을 타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께 구속 수감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