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폐암 투병중인 남자친구의 사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한 남자친구 모친의 상속포기서를 몰래 만들어 차량을 상속받은 50대 여자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허락없이 혼인신고 해 재산을 상속을 받으려 했다.
A씨는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의 상속포기서를 임의로 작성해 차량을 상속받는데 이용했다.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A씨는 “혼인신고는 생전에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나판사는 “피고인이 교제 기간 수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지도 않았다”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망인 모친의 서명까지 위조해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