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쯤 원주의 한 건물에 사는 B(23·여)씨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이후 자고 있던 B씨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평소 B씨를 눈여겨봐 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