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가지도 않은 횟집에 전화해 “회를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공갈범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알리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무려 50차례에 걸쳐 784만6000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같은 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지고도 올해 3월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