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23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형사14부는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등)를 받는 A씨(54)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계획적으로 한 보복 살인이 아니어서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아내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