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31)씨가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대구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반성은커녕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교정당국은 이씨에게 '30일 독방 감금' 처분을 내렸다.
특법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한 뒤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진=JTBC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