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울산에서 시내버스 운전 기사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을 태운 채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켰다.
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 기사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아내 B 씨를 태우고 운전연습을 하도록 했다.
당시 B 씨는 버스에 승객을 태운 채 약 1km 가량을 직접 운전했다. B 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했으나 실무운전과 각종 교육 등을 거쳐 받아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었다.
사 측은 버스 내부 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약 한 달 뒤인 6월 A 씨를 해고 조치했다.
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