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장관 귀국 시까지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경찰에 이첩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30일 임성근 해병1사단장과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다.
이 장관은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으나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번복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8월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박 전 단장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단장은 8월28일과 지난달 5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거쳐 군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군 검찰은 8월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