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지인에게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성관계를 거절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자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30분께 세종시에 있는 지인인 여성 B씨 집 거실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특히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몸을 밀치고 안방으로 재차 끌고 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폭행을 저질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