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려묘를 죽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키우는 고양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다.
A씨는 '전화 안 받으면 ○○(고양이 이름) 죽는다. 네가 죽인 거다. 성관계 동영상도 뿌리겠다. 평생 후회하고 살아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