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승용차 유리창을 향해 쇠망치를 마구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재물손괴치상, 중손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강원 강릉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이유 없이 50대 B씨에게 다가가 "죽이겠다"며 쇠망치를 휘둘러 위협했다.
그는 이 장소에서 100m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또 다시 아무 이유 없이 40대 C씨가 몰던 승용차 보닛,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 뒷문 유리창 등을 여러 번 내리쳤다.
이후 70대 D씨가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보닛과 유리창 등을 수십회 내리쳤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10세·7세 아동들은 깨진 유리창 파편에 맞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상해를 입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