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성매매 들킨 후 “성폭행 피해”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입력 : 2023.10.1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배우자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허위로 낸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한 후 거짓으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A씨는 "남편에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라고 고백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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