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해서는 안 돼” 효자손으로 아들 2명 때린 아버지
입력 : 2023.10.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어린 자녀들을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4월 15~21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4)과 C군(3)의 손과 발을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거나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과 C군이 말로 해서는 훈육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밥을 잘 먹지 않는다거나 베란다에 몸을 내밀고 장난을 쳤다는 등 이유로 상습 학대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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