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후,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장모(57)씨를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는 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렸고, 의식 없이 쓰러져있는 A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보고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사고 장소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 A씨는 사고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 탐문수색 끝에 약 7시간 만인 오전 10시30분께 방학동에 있는 장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장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한다.
특히 장씨는 자신의 차량을 자택이 아닌, 약 1㎞ 떨어진 곳에 두는 등 증거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증거 은닉이 아니라 그 장소에 가끔 주차를 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장씨는 사고 후 A씨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바라봤지만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달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장씨가 범행 당일 차량을 댄 장소는 그날이 유일했다는 것도 파악했다. 이후 이를 증거를 은닉하려고 한 정황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